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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을 맞아 쓰레기 배출방법과 특별수거기간, 그리고 김치버리는 법에 대해 말씀드린다.

 

김장재료별로 달라지는 분리배출법

·음식물 쓰레기: 절인 배추, 무, 젓갈, 양념 (조리되거나 물기있거나 양념이 묻은 것들)

·일반 쓰레기: 흙이 묻은 마른 배춧잎, 대파, 쪽파, 양파, 마늘의 껍질과 뿌리 (조리되지 않은 마른 채소쓰레기)

·김장하실 때 굴을 넣으신다면 굴 껍질은 일반쓰레기로 버리셔야 한다.

 

※ 보통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들의 사료로 재활용되는데, 대파, 쪽파, 양파 등의 껍질과 뿌리에는 동물의 소화작용을 떨어트리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사료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허용

서울시는 11~12월에 김장쓰레기가 대량으로 나올 것을 감안해서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도 버릴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서대문, 서초, 영등포, 송파구 4개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에서 운영된다. 자치구별로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기간과 사용가능한 종량제봉투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다. 

 

·서대문, 서초, 영등포, 송파구 - 김장쓰레기를 반드시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강남구 - 김장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모두 버릴 수 있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작구, 관악구 - 김장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섞어서 버리면 과태료 발생

각 자치구의 쓰레기배출 지시사항에 맞게 버려야 한다. 음식물쓰레기로 버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분리하고, 봉투 겉면에 김장쓰레기라고 표기하고 버려야 한다. 또는 자치구에 따라 배출스티커를 붙여야 하는 곳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다. 지침에 맞지 않게 마구 섞어서 버리면 과태료가 발생한다. 1차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며, 3차 적발시엔 과태료 30만원이다. 

 

☆ 서울시 자치구마다 다른 김장쓰레기 배출방법 보기

 

 

 

 

김치버리는 법

김치에는 염분이 많아 동물의 사료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물에 씻어서 염분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