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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료비 지원제도

큐레비 2023. 7. 22. 11:00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해야 할 때 의료비로 인해 가족에게 짐이 될 수 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를 알려드리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괴로운 상황에 처한 환자들을 위해 여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긴급복지 의료비의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란?

긴급 의료비 지원제도란 갑작스럽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생겼을 때,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정이 어려울  때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의료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가족 일원과 소득, 질환의 유형, 의료비 가중 능력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한 뒤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득이 없는 실직자 등이 대상이 된다. 민간보험금 의료비 지원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지원대상

·질환 구분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지원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50%를 지원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방문 신청(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연락처 1577-1000

 

 

 

 

 

구비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