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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이란 말을 자주 들어보았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중위소득 기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듯하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에 해당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서 기준 중위소득 일정비율 이하(30%-50%)이고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별도 충족을 해야 한다.

 

중위소득 100%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화폐단위인 원으로 금액표기가 되며, 국민들의 소득을 일직선으로 나열한다고 가정할 때 중간에 자리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023년의 경우 작년에 대비하여 5.47%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는데, 최저임금상승 등으로 인하여 매년 중위소득 100% 금액이 상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2022년과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2022년 2023년
1인 194만 4812원 207만 7892원
2인 326만 0085원 345만 6155원
3인 419만 4701원 443만 4816원
4인 512만 1080원 540만 0964원
5인 602만 4515원 633만 0688원
6인 690만 7004원 722만 79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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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중 하나를 신청하는 경우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1) 생계급여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을 때 차액만큼 매월 현급 지급한다. 23년 기준에서 기본 4인 가구에 대한 내용으로 소득인정액 130만 원이라면 매월 32만 원 정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제외한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1종 외래진료 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 1,500원, 지정병원 2,000원 정도의 진료비가 발생할 때 매월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5만 원 이내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3) 주거급여

지역 및 가구원 수로 16.4~62.9만 원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가소유 주택을 보유하거나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 지원 대신 주택 유지 및 수리 보수 명목으로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457만 원~1,241만 원)

4) 교육급여

23년 교육 급여가 크게 인상하여 가구 내 학생(초등학생 41.5만 원, 중학생 58.9만 원, 고등학생 65.4만 원)이 있다면 교육급여, 교과서대금, 입학료와 수업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양곡할인, 에너지바우처, 임대아파트, 이동통신요금감면, 문화이용권, 급식비 지원, 우유급식 지원, 행복 주택 등 다방면에서 많은 사회경제적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복지로 사이트로 가셔서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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