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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이란 말을 자주 들어보았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중위소득 기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듯하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에 해당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서 기준 중위소득 일정비율 이하(30%-50%)이고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별도 충족을 해야 한다.
중위소득 100%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화폐단위인 원으로 금액표기가 되며, 국민들의 소득을 일직선으로 나열한다고 가정할 때 중간에 자리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023년의 경우 작년에 대비하여 5.47%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는데, 최저임금상승 등으로 인하여 매년 중위소득 100% 금액이 상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2022년과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
2022년 | 2023년 | |
1인 | 194만 4812원 | 207만 7892원 |
2인 | 326만 0085원 | 345만 6155원 |
3인 | 419만 4701원 | 443만 4816원 |
4인 | 512만 1080원 | 540만 0964원 |
5인 | 602만 4515원 | 633만 0688원 |
6인 | 690만 7004원 | 722만 798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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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중 하나를 신청하는 경우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1) 생계급여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을 때 차액만큼 매월 현급 지급한다. 23년 기준에서 기본 4인 가구에 대한 내용으로 소득인정액 130만 원이라면 매월 32만 원 정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제외한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1종 외래진료 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 1,500원, 지정병원 2,000원 정도의 진료비가 발생할 때 매월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5만 원 이내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3) 주거급여
지역 및 가구원 수로 16.4~62.9만 원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가소유 주택을 보유하거나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 지원 대신 주택 유지 및 수리 보수 명목으로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457만 원~1,241만 원)
4) 교육급여
23년 교육 급여가 크게 인상하여 가구 내 학생(초등학생 41.5만 원, 중학생 58.9만 원, 고등학생 65.4만 원)이 있다면 교육급여, 교과서대금, 입학료와 수업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양곡할인, 에너지바우처, 임대아파트, 이동통신요금감면, 문화이용권, 급식비 지원, 우유급식 지원, 행복 주택 등 다방면에서 많은 사회경제적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복지로 사이트로 가셔서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