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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지난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를 통해 2024년~2026년까지 3년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미리 알 수 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지원대상 확대, 지원금액 인상, 그리고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 내용들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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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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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는 현재 기준중위소득 30%에서 내년부터 32%로 증가하고, 2026년에는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1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로 인상된 데다 생계급여기준도 32%로 오르면서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고 금액은 21만 3천 원 증가한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수는 현재 47%에서 내년에 48%로 소폭 상향하고, 3년 안에 50%까지 상향하여 약 20만 명이 대상자에 새롭게 포함된다. 기준 임대료도 3.2%~8.7% 인상되어 연간 최대 32만 4천 원이 늘어나게 된다. 

 

의료급여

중증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23년 현재 2.9%에서 26년까지 3.0%로 늘리면 5만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이 된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재가의료 사업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교육급여

현재 최저교육비의 90%를 지원하지만, 내년부터 최저교육비의 100%를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 고등학생 기준으로 65만 4천원에서 내년에는 72만 7천 원으로 인상된다. 

 

자동차와 주거용 재산 기준 완화

소득이 적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어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는 사치재라는 인식이 있어 자동차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득이 적어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산다거나 자녀가 많거나 가족 인원이 많아 자동차가 꼭 필요한 가정은 1,600cc 미만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

 

이제 내년부터는 자동차 재산기준이 변경된다. 내년부터는 가족 인원수가 많거나 자녀가 많거나 도서·벽지 등에 거주하는 수급가구의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율(4.17%)을 적용하고, 자동차 배기량 기준도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 자동차로 변경된다. 

 

생업용 자동차는 현재 재산가액 50%를 산정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2025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의 기준을 완화하여 자동차에 대한 재산기준이 개선된다. 

 

주거용 재산기준도 완화되는데,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인하하고, 주거용 재산 한도액 등의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탈수급과 빈곤 완화를 위한 지원제도 변경

·근로·사업소득 공제

2020년부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소득계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30%를 공제하고 적용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등록장애인, 24세 이하 수급자, 7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은 4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 적용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추가로 공제해주는 대상을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하고, 특히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경우 추가 공제액을 60만 원까지 확대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희망저축통장과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자를 확대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 외에 자녀 등 다른 가구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산형성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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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정부가 2023년 9월 19일 발표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것이다. 해당 계획에는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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