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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 기준중위소득,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지원사업들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준중위소득이 2024년 상향 조정되어 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13.16% 인상

각종 지원정책들에서 지원대상이 되지 못했던 분들이 내년에는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여러 복지제도들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2024년부터 상향될 예정이다. 역대 최대인 13.16% 인상이 확정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대상자가 확률도 커지기 때문이다.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09% 인상되어 약 573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로 인해 내년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복지제도는 생계급여 지원금액과 지원기준이다. 올해까지 생계급여지원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였는데, 기준중위소득이 올라서 기준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생계급여 지급금액도 4인가구 기준 최대 183만 4천 원으로 늘어나면서 내년부터는 월 최대 21만 3천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산정 기준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내년에는 중위소득 48%로 상향되어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275만 원이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주거급여 임대료도 3.2%에서 8.7%로 인상되어 연간 최대 32만 4천 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34만 1천 원, 4인 가구는 52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선정 기준은 현재와 동일하고 기준중위소득은 상승하였다. 교육급여의 경우 교육활동 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하여 올해에 비해 11%가 인상된 4만 6천 원~7만 3천 원을 더 받게 된다. 

이렇게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 정부의 여러 복지제도들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의 선정기준도 변하게 된다.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서 더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 

 

 

 

 

"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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