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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및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에 이미 마감되었고, 이제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지급 거절이 되었거나 받을 액수가 너무 적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그런 분들은 국세청에 이의신청 즉 불복청구를 하실 수 있다. 

 

 

근로장려금 불복청구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다. 불복 청구 관련 문의는 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로 문의하시면 된다. ☞ 전화 126 누르고 3번 선택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①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세무서에서 직접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대답을 듣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지만, 일부러 시간을 따로 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②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신청한다. 

③ARS 신청 대표번호 1544-9944로 전화한다.

④근로장려금 고객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해서 상담 신청하셔도 된다. 

 

 

근로장려금이 적게 나오는 이유

근로장려금은 재산합계액의 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액수가 달라지는데, 이를 모르면 너무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불만족스러워질 수도 있다. 

 

①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자 재산기준이 2억 원이지만, 신청인의 재산이 1.4억 원~2억 원 사이라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개정된 사항- 23년도 신청대상자 재산기준은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어 신청인의 재산이 1.4억 원~2.4억 원 미만이라면 장려금의 50%만 받게 된다.) 

②기한 후 신청하는 장려금은 10% 차감된 금액이 지급된다.

③자녀장려금을 받는 사람도 받은 만큼 차감된 금액을 받는다.

④체납된 국세가 있는 사람의 경우 체납액의 30%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된다. 

 

 

내가 해당사항이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국세청 고객센터에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불만족스러웠던 것들을 잘 해결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