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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상반기 신청은 끝났지만, 기한 후에도 신청을 할 수 있다. 혹시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원하는 분들의 신청자격, 신청기한과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을 주어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가지 자격 요건이 있다. 이 3가지를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가구 구성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가구 구성에 따라 요건과 금액이 달라진다.
구분 |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외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 |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외벌이 가구
·부양 자녀: 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 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2.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전년도(22년) 연간 총소득이 기준이며,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구성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
외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4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4000만원 미만 |
3. 재산 요건
재산요건은 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종합 소득세 신고자는 확정 신고 이후에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정기 신청기간이 끝났고,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금 신청하면 산정액의 90%를 11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10% 차감이 아쉬울 수 있겠지만, 기한 후에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는 게 좋을 듯하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게는 국세청에서 서면 안내문 또는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된다.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나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PC로 신청하기
홈택스 접속→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vatPage=Y
☞모바일로 신청하기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모바일 설치→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 장려금(정기/반기)→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