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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연금개혁을 시작한다.

 

두 가지 방안이 유력하다. 하나는 더 내고 더 받는 것과 다른 하나는 더 내고 덜 받는 것인데, 둘 다 더 내야 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똑같다.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소개해드린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 전망》

  현행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덜 받기
보험료율 9% 13% 15%
소득대체율 42.5% 50% 40%
기금예상 고갈시점  2055년 2062년(7년 연장) 2071년(16년 연장) 

 

 

★ 국민연금 국민부담 완화 보도자료 보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1.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신규 근로자 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신규 근로자가 대상이며, 월소득 26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2.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제도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기준과 지원내용 모두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와 동일하다.

 

3.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제도

- 국민연금 제도상의 농어업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에서 50%, 월 최대 46,35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 계속가입자 중 국민연금제도 상의 농어업인으로, 종합소득 연 6,00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미만인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 계속가입자 중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경우 월 최대 46,35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이란?

농업인 인정기준 어업인 인정기준
① 1,000m² 이상의 농지를 경작 또는 경영하는 사람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연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영농종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⑤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① 어업이나 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②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이나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③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④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납부 재개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최대 45,000원 지원

-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소득이 없어도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고 싶은 분들은 납부 재개 신청을 하시면 된다.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보험료의 50%, 최대 45,000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원 미만, 종합 소득 연 1,68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5. 실업 크레딧

-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

신청하는 것이 이득이긴 하지만, 100% 지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5%도 내고 싶지 않은 분들은 신청하지 않으셔도 된다. 

 

6. 출산 크레딧 

구분 현행 변경(안)
대상과 기간 둘째 아 12개월, 셋째 아부터 18개월씩
(상한 50개월)
첫째 아부터 12개월씩(상한 없음)
인정소득 A값의 100% A값의 100%
지원시점 노령연금 수급시점 출산 시점
재원 국고 30%, 기금 70%  확대 

 

- 출산 크레딧의 경우 지금까지는 첫째 아이는 해당되지 않고 둘째 아이부터 12개월, 셋째는 18개월 총 50개월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첫째부터 아이를 한 명만 낳아도 12개월 동안 상한 기간 없이 지원된다.

 

7. 군복무 크레딧 

구분 현행 변경(안)
대상과 기간 군복무 기간 6개월 군복무 기간 전체 인정 

* 육군과 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 21개월 
인정소득 A값의 50% A값의 50%
지원시점 노령연금 수급시점 군복무 완료시점
재원 국고 100% 국고 100%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총 군복무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만 지원했지만, 이제 육해공군 복무기간이 달라도 각각 전체 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변경된다. 남자는 군복무, 여자는 출산 크레딧으로 보험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