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10월 6일~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했는데, 고용보험법이 변경되면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제도도 변경된다. 실업급여가 바뀌는 부분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조기재취업 수당을 우대 지원하는 내용이며, 육아휴직제도는 부부가 경제적인 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큰 지원과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개선된다. 

 

★ 고용보험법 개정안 뉴스 보러 가기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6.~11.15.)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65세 이상 조기재취업수당 우대 지원 등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

blog.naver.com

 

실업급여 변경 사항

 

내년에 변경되는 실업급여제도는 65세 이상이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65세 이전에 취업해서 65세 이후에 퇴직하시고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조기에 재취업했을 경우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우대하여 지원한다.

 

현재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의 1/2이 되기 전에 재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앞으로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미리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다. 요즘은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건강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은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은퇴후에도 일하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작년부터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앞으로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바뀔 예정이다. 부부가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한달에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변경된다. 3+3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처음 3개월 동안 부모 각자에게 월 200만 원~300만 원까지 평소에 받던 월급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3+3 육아휴직제가 도입된 이후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자의 70%는 여성이기 때문에 출산을 권장하고 남성도 육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 제도를 개선한다. 

 

▸적용기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연장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향(통상 80% → 100%)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450만원 

부부 모두 월급이 450만 원이 넘는다면, 같이 육아휴직을 한 첫 달에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받게 되고, 매월 50만 원씩 올라서 2개월 차에는 250만 원씩 500만 원, 그리고 6개월 차에는 450만 원씩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동시에 오래 휴직할수록 유리해진다. 부부가 경제적인 염려 없이 마음 놓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려는 취지이다. 

 

 

달라지는 실업급여제도와 육아휴직제도는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