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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처음 도입되었던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가 다가오는 11월에 첫 정산이 이루어진다.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란?

-2022년 9월 첫 도입하여 2023년 11월 첫 정산이 실행될 예정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수익이 2천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중 소득이 줄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해서 감면을 받은 경우 다음 해 11월에 신고한 내역보다 실제 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적으면 더 냈던 건강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이다. 

 

-정산대상자: 이 제도가 도입된 22년 9월~12월 사이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한 분들

 

도입이유

소득이 낮아졌다고 보험료 조정신청을 한 다음에 실제로 소득이 늘어나도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웹툰작가, 방송인, 연예인 또는 프리랜서 등 고소득자이면서도 월 1~5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프리랜서들이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가 무려 17조에 달한다.

 

 

★ 소득정산제도 도입 이유 

 

프리랜서 안낸 건강보험료 5년간 17조…사각지대·꼼수 막는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의 헛점으로 인해 프리랜서들이 최근 5년간 내지 않은 보험료가 무려 1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료 부과

newspim.com

 

☞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게 둔다면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예상되고,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다른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공정한 납부와 편법 및 악용 방지를 위해 소득정산제도가 도입되었다. 

 

유의사항

- 현재 부과 중인 소득보다 실제 연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

 

- 소득이 줄었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정산을 해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폐업을 하셨거나 소득이 크게 줄어드셨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꼭 하셔야 한다.

 

소득정산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신청방법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의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 온라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자로서 휴업 또는 폐업신고자만 서류 없이 가능함

 

·지사방문

·우편이나 팩스 

 

제출서류

①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민원 안내 → 서식자료실 → 검색란에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입력 후 검색 →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다운로드 

 

 

 

②증빙 서류(휴업 또는 폐업 사실 증명서, 퇴직, 해촉증명서 등)

③우편이나 팩스로 신청 시 신분증 앞면 사본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