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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바우처

큐레비 2024. 2. 7. 10:50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이 발표되었다. 앞으로 5년간 중장기 건강보험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병원을 덜 가는 사람에게 건강바우처를 제공하고, 반대로 병원에 너무 많이 가면 건강보혐료 본인부담률을 90%까지 확대적용한다. 

 

건강바우처

1년동안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에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처음에는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층(20세~34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우선 도입하고,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전체 연령의 가입자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대상 확대

현재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만성질환자나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위험군 국민들을 대상으로 걷기 등의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을 일부 시범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의 대상자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10개 지역에서만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올해부터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전국 109개 시군구 전체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한다. 

 

고혈압이나 당뇨있으신 분들은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에 추가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도 신청하셔서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 신청하기>>

 

 

 

 

본인부담률 상향조정

1년에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하면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90%로 상향하고, 1개 기관에서 1일 1회 초과하여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본인부담률을 상향한다고 한다.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과 본인부담 환급을 확대한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과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의 경우에는 재난적 의료비지원제도로 지원한다고 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확대의 주요내용》

구분 기존 개편
대상 질환 입원- 모든 질환
외래- 6대 중증 질환 한정*
입원·외래- 모든 질환 
의료비 기준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5% 초과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0% 초과시
재산기준 재산 5.4억원 이하 가구 재산 7억원 이하 가구
지원한도 연 3천만원  연 5천만원 

* 6대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재난적 의료비지원제도는 기존에는 외래 진료일 경우 6대 중증질환에만 한정해서 지원했지만, 이제는 모든 질환이 적용된다. 본인부담 의료비기준은 기존 15%에서 10%로 완화되었다. 재산기준은 재산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되고, 지원한도는 연 3천만 원에서 연 5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소아당뇨 관리·지원 확대

소아 1형 당뇨환자에 대해 당뇨관리기기 지원 및 적정 관리교육 상담을 연 8회에서 연 12회로 확대한다. 인슐린 자동주입기 지원 시 환자본임부담액이 연 381만 원에서 연 45만 원대로 대폭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