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시행 중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 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특별사업이다. 지원대상 -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내야 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 개업일은 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여야 한다. 참고로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1곳만 지원이 가능하며, 한 사업체의 대표가 2명 이상이라면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매출기준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액이 0~3천만 원인 사업자여야 한다. 면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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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7. 16:00